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23:07 경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북부 경찰서 일 곡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4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