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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06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1.경부터 2013. 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D, E 임야 총 1,637㎡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고, 잡석 등을 깔고,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