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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786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6하단823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8. 19. 같은 법원 2016하면821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9. 3.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악의로 위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해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