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21 2018가합8417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I(1944년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평택시 J 전 2,261㎡(종전 평택군 K 토지에서 1957. 2. 26.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평택시 L 전 2,083㎡(종전 평택군 M 토지에서 1957. 2. 26.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대한민국이 구 농지개혁법에 의해 자경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하여 1949. 6. 20.경 제1, 2 토지를 매수하여, 1975. 7. 15.경 위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1996. 5.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달 27. 평택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6. 9. 구획정리로 인해 폐쇄되었다.

다. 제1, 2 토지는 N 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된 평택시 H 공장용지 178,3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0. 6. 20. 평택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 8.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장용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 2 토지는 환지 후 0.9963 비율로 면적이 축소되었는데, 제1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52.63㎡에 해당하고, 제2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내지 40,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75.29㎡에 해당한다.

마. 망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는 망 P(1958. 9. 24. 사망), 망 Q(2009. 2. 7. 사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