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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0 2018고정2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7. 14. 경까지 위 조합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 조합의 조합원인 D로부터 정비기반시설 관련 일간지 공고 내역 등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복사해 달라는 서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항의 서류에 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의 정비사업 시행 서류 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자료 복사 신청서, 각 내용 증명, 각 자료 열람 복사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 6호, 제 81조 제 6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건축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복사를 요청한 D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 나 마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D에게 복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