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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318043

임금 등 대위변제금 구상(체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2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