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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30 2018고정11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통화할 곳이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휴대폰으로 구 글 플레이 어플에 접속한 후 모바일 게임인 ‘ 피 파 온라인 3’ 의 ‘999FC'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폰에 수신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99,9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996,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액 결재 내역 등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자료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