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나105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3행 “이 사건 트랙터 신형”을 “이 사건 트랙터가 신형”으로, 제7면 2행 “증인 D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