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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2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단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관리하던 고시원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던 중이었고 피해자의 오빠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거 조치에 순응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09. 11. 5.자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및 정신상태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형을 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양형부당 주장에서 함께 판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