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피해자 F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1. 문서 손괴 및 업무 방해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1. 12. 21:42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107동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감사 B에 대한 해임요구 안이 접수되어 2015. 12. 3. 해임투표를 한다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자 E이 소속된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D 아파트 제 1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과 감사 B에 대한 해임요구 안’,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투표 공고' 게시물 총 5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원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2. 22:24 경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서, (1) 항과 같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D 아파트 제 1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과 감사 B에 대한 해임요구 안’,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투표 공고' 게시물 총 5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원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2. 21:50 경 위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에서, (1) 항과 같이 위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가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D 아파트 제 14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A과 감사 B에 대한 해임요구 안’,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해임투표 공고' 게시물 총 5매를 손으로 잡아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원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투표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