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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누42253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상표권 등록 및 말소 1) 원고가 I 「C」의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였고, 피고는 B 상표권자를 원고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2. 2. 29.까지로 하여 「C」의 상표권 설정등록(등록번호 D)을 하였다. 2) 원고가 「C」 상표권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 바 없음에도 E는 2007. 1. 12. 『원고가 2005. 8. 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C」 상표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3년 이상 「C」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C」 상표권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07. 8. 31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채 『피고보조참가인이 심판청구서 부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E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C」 상표권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특허심판원 2007당123, 이하 ‘이 사건 취소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취소심결의 피청구인이 위 상표권의 상표권자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되어 있음을 간과한 채 위 취소심결이 2007. 10. 5.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2007. 11. 20. 「C」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하였다. 나. E의 상표권 등록 1) E가 J 「G」의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였고, 피고는 F 상표권자를 E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8. 8. 28.까지로 하여 「G」의 상표권 설정등록(등록번호 H)을 하였다.

2) E가 J 「K」의 상표권 등록을 출원하였고, 피고는 F 상표권자를 E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8. 8. 28.까지로 하여 「K」의 상표권 설정등록(등록번호 L)을 하였다. 다. E의 상표권 양도 1) E가 2008. 12.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K」 상표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E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