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1 2016가단2814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