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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약국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마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관련하여 5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아들을 공부시키느라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전에는 안산에서 집도 몇 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잘 살았다, 대학생 아들을 네덜란드로 유학 보냈는데 공부하라고 아르바이트는 못하게 하고 방학 때는 용돈을 줘서 여행을 다니게 한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위 C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급히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나는 법을 좋아하고 확실한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5억 원이 아니가 2억 원이었고 그 중 1억 6천만 원은 대출받은 것이어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사할 집의 전세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카드론, 제2금융권 등에 6,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그 밖의 채무도 2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5년경부터 누적된 카드 빚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카톡문자메시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