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일부 패소]
가공기계장치 계상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원고가 대표자 등에게 출금한 금액을 이 사건 가공기계장치로 계상한 것은 회수의사가 없는 사외유출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2017구합7677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AAA
BB세무서장
2018. 5.11.
2018. 6. 8.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927원(CCC 귀속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92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0. 설립되어 주방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CC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개인사업체인 EEE의 대표자이고, FFF은 CCC의 남편이자 원고의 직원이며, DDD는 CCC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9. 9.과 2013. 10. 10.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51,000원 상당의 가공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2. ~ 2013. 12. 31. 주식회사 GGG(2013. 11. 12. 주식회사 HH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GG'라 한다)에게 합계 ***,812,072원을, 2013. 3. 5. FFF에게 3,500만 원을, 2013. 5. 31. DDD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0. 10. CCC(EEE)에게 199,492,358원의 외상매입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거래처원장에 기재하였다.",라. 피고는 2015. 10.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015. 12. 1. 원고가 위 표 차변 기재 가공의 기계장치를 계상한 것을 부인하고, 위 가공의 기계장치 매입대금 805,051,000원 중 550,812,072원은 GGG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3,500만 원은 FFF에 대한 상여로, 1,000만 원은 DDD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 하고, 199,492,358원과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본 *,746,570원2)합계 209,238,928원은 C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 중 CCC, FFF, DDD에 대한 합계 254,238,928원(209,238,928원 + 3,500만 원 + 1,000만 원)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7.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6, 19, 21호증, 을 제2, 4, 5, 6, 10,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9. 9.과 2013. 10. 10. 합계 805,051,000원 상당의 가공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회계상 오류에 불과하므로 회계처리 계정만을다시 정상적으로 기장하여 수정신고 함으로써 시정될 수 있다. 원고가 2013. 3. 5. DDD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FFF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고, 2013. 5. 31. DD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GGG로부터 도자기 밀폐용기 시제품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DDD에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CCC에게 2013. 7. 31. 52,326,358원을, 2013. 8. 30. 47,166,000원을, 2013. 12. 1. 26,556,000원을 각 지급한 것은 CCC의 개인사업체인 EEE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2015. 12. 1. 나머지 73,440,000원(1억 원 - 위 26,556,000원)을 지급한 것은 CCC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CCC과 그의 남편인 FFF이 2011. 1. 26. 주식회사 HH(현 GGG)을 설립하고(대표이사 FFF), 도자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도자기 밀폐용기 기술개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처하자, 원고는 2013년 위 회사에 수십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원고는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GGG로부터 2013. 9. 9. 68,315,000원, 2013. 10. 10. 227,963,999원의 가공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위 외상매입금에서 공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2013. 9. 9. 및 2013. 10. 10. 대변 기재와 같다. 한편, GGG는 위 5억 5,000만 원을 차입금 등 부채계정에 계상하지 않았다. 위 68,315,000원으로 앞서 본 2013. 3. 5.자 FFF에 대한 채권, 2013. 5. 31.자 DDD에 대한 채권을 각 상계한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 외상매입금(HH) 10,0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00원
<2013. 9. 9. 허위의 회계처리>
(차) 기계장치 68,315,000원 (대) 외상매입금(HH) 68,315,000원(이중 23,315,000원은 GGG에 귀속)
<2013. 9. 26.까지 CCC(EEE)에게 출금>
(차) 외상매입금 98,594,310원 (대) 보통예금 98,594,310원
<2013. 10. 10. 허위의 회계처리>
(차) 기계장치 199,492,358원 (대) 외상매입금 199,492,358원
<2013. 12. 2. CCC(EEE)에게 출금>
(차) 외상매입금 100,0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000원
2) EEE은 2007. 7. 1. 설립되어 주방용 기기 및 용품 등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CC의 개인사업체이다. 원고는 2013년 EEE과의 거래 명목으로 CCC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4억 원 가량을 계좌이체 하였다. 원고는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후, 2013. 10. 10. EEE로부터 199,492,358원의 가공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위 외상매입금에서 공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2013. 10. 10. 대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199,492,358원으로 [별지 3] 2013. 9. 26. 잔액란 기재 -98,594,310원과 상계한 후 남은 외상매입금 채무 100,898,040원을 2013. 12. 2. EEE에 송금한 1억 원과 상계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남은 외상매입금 채무 898,048원은 2013. 12. 31. 현재 EEE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15,872,000원(을 제14호증)과 다시 상계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EEE은 2013. 10. 31. 폐업하였다.
<2013. 12. 31. CCC(EEE)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외상매출금과 상계>
(차) 외상매입금 15,872,000원 (대) 외상매출금 15,872,000원
3) CCC, FFF, DDD와 원고 사이에 계좌로 입출금된 돈이 원고의 가수금계정에 가수금 또는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되어 있는 내역은 [별지 4]와 같은데, 피고가 CCC, FFF, DDD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득처분 한 합계 254,238,928원은 원고의 가수금 계정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2, 15~32, 34, 35호증, 을 제2~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공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805,051,000원 상당의 외상매입금 채무 등으로 대표이사인 CCC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한 199,492,358원 및 귀속이 불분명한 6,944,643원 합계 206,437,001원은 CCC에게, 직원인 FFF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한 3,500만 원은 FFF에게, CCC의 언니인 DDD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한 1,000만 원은 DDD에게 각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 지위에 따라 CCC과 FFF에게는 상여로, DDD에게는 기
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한 부분은 적법하고, GGG에게 귀속된 2,801,927원을 CC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CCC, FFF, DDD에게 돈을 지급할 때마다 외상매입이 없음에
도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대체전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점, 반면에 원고는 CCC, FFF, DDD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점, 원고는 CCC의 개인사업체인 EEE 및 CCC과 FFF이 설립한 GGG로부터 가공의 기계장치를 외상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위 외상매입금 지급분과 상계하고, 이를 기계장치로 계상해놓은 점, CCC, FFF, DDD는 원고의 대표이사이거나 그의 배우자, 언니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 세무대리인이 원고 모르게 임의로 위와 같이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단순한 회계상 오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되, 세무조사의 통지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원고가 CCC, FFF, DDD에게 위와 같이 사외유출된 돈을 회수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 전까지 피고에게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위 사외유출은 확정되었고, 더 이상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2) 원고는 FFF에게 지급한 3,500만 원과 DDD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의 채권을 외상매입금으로 남겨 두지 아니하고 허위로 계상한 외상매입금 68,315,000원과 상계하는 바람에 원고가 FFF, DDD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이 소멸하고 그만큼의 이익이 FFF, DDD에게 귀속하게 되었다. 또한 2013. 9. 26. 현재 원고의 FFF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권(지급분)이 98,594,310원에 달하였는데, 원고가 2013. 10.10. EEE로부터 199,492,358원 상당의 가공의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이를 위 98,594,310원과 상계하고, 남은 외상매입금 채무와 2013. 12. 2.자 1억 원, 2013. 12. 31.자 15,872,000원을 차례로 상계하는 내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위 199,492,358원은 전액 CCC(EEE)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는 CCC, FFF, DDD에게 돈을 지급하면서도 이를 가수금 계정에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채무라고 볼 근거도 없다.
4) 가공의 기계장치 매입 대금 805,051,000원 중 6,944,643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처리 됨으로써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9,746,570원을 귀속불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CCC에게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중 2,801,927원(9,746,570원 - 6,944,643원)이 GGG에 귀속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