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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452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4행의 ‘포괄승계하였으므로’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갑 4, 7,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양주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E’와 원고의 선대인 ‘F’의 한자가 ‘L’로 동일한 점, ② 양주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E의 주소는 ‘경성부 북부 M동(京城府 北部 M洞)’이고, F의 본적은 ‘경성부 N동(京城府 N洞) O’인바, 현재 전자는 ‘서울 종로구 P동’이 되었고, 후자는 ‘서울 종로구 N동’이 되었는데, 양자는 근접해 있는 점, ③ G(Q생)과 G의 동생인 R(S생), T(U생)의 출생장소가 모두 ‘경성부 P동(제적등본에는 ’경성부 V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성부 V동‘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는 ’경성부 P동‘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W’로 양주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 E의 주소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대인 F가 1913. 10. 10. 대정(大正) 2년 10. 10. 양주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판결 4면 234행의 ②항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③ E가 분할 전 남양주 토지를 사정받은 후 분할 전 남양주 토지가 분할되어 그 중 일부만이 처분되고 나머지는 처분되지 않았는바, 처분되지 않은 토지 중에 남양주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농지소표, 상환대장,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을 1, 2, 3호증)상 분할 전 남양주 토지의 분할 후 지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