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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8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가 고장이 나자 재개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절취하여 이를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고 보일러 설치업자인 피고인 B 및 직원인 D, E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7. 11. 25. 17:56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이르러 닫혀 있던 셔터 문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 는 건물 뒤편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귀뚜라미 보일러 1대를 지목하며 이를 해체하도록 지시하고, D은 그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 주고, 피고인 B과 E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해체하고, D과 E은 위 보일러를 들고 나와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 CD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