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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7고단1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0:23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이매 사거리 쪽에서 새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삼거리 좌측 도로에서 이매 사거리 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 만 5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