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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자신이 게임장을 개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찾아가 문신을 보이며 폭행ㆍ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등 범죄 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