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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2 2016가합201032

전보배상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83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학원 운영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12. 5.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고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나. D과 피고 외 10인은 2009. 11. 25. D이 장차 신주 7,073,971주를 발행하면서 이를 피고 외 10인에게 배정하고 피고 외 10인이 이를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피고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1,087,978주, 그 인수대금은 1,283,814,040원이었다.

다. D은 2009. 12. 14. 신주 13,498,426주를, 2009. 12. 16. 신주 13,589,522주를 각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였는데, 그중 피고에게는 1,087,97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배정하였고, 피고는 위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0. 1.경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투자증권’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에 대한 보호예수를 의뢰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엔에이치투자증권은 2010. 1. 8.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이에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에 관하여 1년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무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와 D은 2011. 6. 24. 위 나.

항 기재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피고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D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약정’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엔에이치투자증권에 대한 원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에 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라는 청구 및 엔에이치투자증권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2015. 7. 17. 서울고등법원 2014나1461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