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28 2016나10965

근저당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 하고, 상호 변경 전의 명칭은 그대로 ‘E’이라 한다)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9. 7. 23. ‘C이 D에 대한 채무 4억 원을 2009. 8. 30.까지 변제하되, 미변제시 변제기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F는 위 C의 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는 2013. 10. 22.경 D로부터 D의 C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K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과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1. 전제사실 G과 H은 피고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을 원고에게 전부 양도하였음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피고는 G과 H에게 변제하여야 할 기존 채권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채권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가. 피고는 C, F에게 가지는 양수금채권 중 일부금 4억 원을 원고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인증하여 교부하고, 채권양도통지를 C과 연대보증인 F에게 각 통보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채권양수인 원고가 C 외 1인으로부터 양수채권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금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본 약정과는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다. G과 H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양수금채권을 C 외 1인으로부터 전액 지급받는 경우에만 피고에 대한 채무가 ‘채권이’의 오기로 보인다.

변제(소멸)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