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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3 2017가단1416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