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5나5802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도시형주택 4 내지 8층을 C의 지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분양업무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 하에 선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C의 지분에 속하는 19세대에 관하여는 D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각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위 19세대의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과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장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C 지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자체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분양업무는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D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Q, H, I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형주택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자금을 빌릴 때에 사전에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거나 피고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확약서 또는 약정서를 피고로부터 받아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와의 협의 절차를 거쳤던 점(을 제 4 내지 6호증), ㉰ 피고가 2014. 4. 17. D에게 피고의 승낙 없이 피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