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 시설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23:12경 위 E병원 2층 보호(폐쇄)병동 209호에서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F(여, 36세)이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속에 혀를 넣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반항하며 소리를 질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2014. 2. 7. 23: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23:15경 위 E병원 2층 보호(폐쇄)병동 213호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G(여, 22세)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잡고 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환자복 상하의 및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써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7. 23:21경 위 E병원 2층 보호(폐쇄)병동 211호에서 지적장애 2급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H(여, 31세)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조용해,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환자복 상하의 및 브래지어,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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