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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4나18985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누나인 D 명의로 원고가 2003. 12. 30.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 2004. 5. 17.,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가 2013. 12. 30. D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고, D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2004. 2. 4. 150,000원을, 2004. 2. 9. 9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는 2004. 4. 6. 피고 B의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95855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금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 B은 2004. 4. 6. 원고에게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95855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② D를 대신하여, 원고는 2004. 5. 10.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인 2004. 5. 11.에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카단18686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