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19 2017고정1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보유자이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보유자로 2016. 5. 14. 16:50 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535, 내 단교 도로에서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6. 경 불상지에서 등록된 자동차 인 위 B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2014. 6. 경 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수사보고( 차량 명의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