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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7738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33,333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부자(父子)지간인 원고들은 2011. 10. 26. 캠핑장을 운영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양주시 D(이하 ‘D’라고 한다) 소재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 중 E 대 99㎡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2. 6. 28. F 전 2,348㎡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변경되었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10,000,000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22.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갑제1호증)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료 등) 3)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임대인이 보관하며 임대차 종료 시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임대료 미납 채권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대등액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계약금은 5,000,000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② 잔금은 45,000,000원으로 하여 2012. 4. 1.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5조(차임의 지체 등) 임차인이 3개월분 이상의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본 계약 각 항에 위반하여 임대인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위약금) 1)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취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임대인의 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 보증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