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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26011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는 2013. 9. 26.부터 2014. 11. 26.까지, 원고 B은 2013. 8. 5.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 C은 2013. 7. 10.부터 2014. 11. 22.까지, 원고 D는 2013. 8. 2.부터 2014. 10. 1.까지, 원고 E은 2013. 8. 29.부터 2014. 10. 7.까지, 원고 F은 2013. 8. 5.부터 2014. 11. 22.까지 각 피고의 포천지점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근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별지 표의 ‘월급’과 ‘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같은 표의 ‘미지급 임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가 자신들의 사용자라며 피고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H이므로 자신은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H은 2013. 4.경 피고가 H에게 피고 명의로 피고의 포천지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H이 피고에게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H이 피고 명의로 피고의 포천지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