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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5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독립보험대리점인 B 주식회사의 C지사에서 지사장으로,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독립보험대리점인 피해자 D 주식회사의 E사업단에서 영업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C지사 사무실에서, H을 피해자 회사의 I 보험에 가입시키면서 마치 그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처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위 보험료를 대납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를 받아낼 생각이었고, H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명목으로 2,725,4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06회에 걸쳐 합계 314,740,15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위 가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F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크루즈여행상품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 상품에 가입시키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가입자모집수수료를 지급받아 상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부천시 J건물 10층에 있는 위 E사업단 사무실에서, K를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L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