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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5가합54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8,352,249원과 그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4.부터, 628,352,14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남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광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엔에스쇼핑(이하 ‘NS쇼핑’이라 한다)에서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복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5. 남광건설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7. 5.부터 2014. 5. 31.까지, 계약금액 4,723,100,000원, 계약보증금 472,310,000원, 지체상금율 0.3%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남광건설 및 피고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⑥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남광건설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남광건설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⑦ 남광건설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피고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광건설과 피고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이행지체) ①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남광건설에 지급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남광건설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