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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1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2012. 12. 13.까지 대구 수성구 C, 2층에 있는 외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자금관리, 매장관리 등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389,770원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주)E 명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책임보험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323,630원을 대구중구청 세무과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체납 세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G를 출원인으로 하여 H특허법률사무소에 I 상표 출원을 의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에서 552,500원을 피고인의 처의 상표출원비용 명목으로 위 법률사무소에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J’, ‘K’, ‘L’을 도메인 등록하면서 피해자 소유 현금시재에서 63,80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도메인 등록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우리은행거래내역 조회, 현금시재 사용내역, 상표출원 자료, 도메인등록 자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