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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623 | 부가 | 2018-11-23

[청구번호]

조심 2018중3623 (2018.11.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에게 도장용역을 제공한 반면, OOO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은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경비 정리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OOO에게 도장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도장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자로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이OOO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수취하였다.

나. 마포세무서장은 이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위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청구인으로부터 건설(도장)용역을 공급받고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6.7.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공급가액 결정 및 고지세액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도장일을 하면서 이OOO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적이 없고, 공사현장에서 직함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한 도장작업은 페인트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고 청구인이 직접 인력을 고용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이체한 기록이 있는 인부들 역시 청구인과 상시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알음알음 아는 경우가 많아 일을 소개시켜 준 것뿐이다.

페인트 작업의 특성상 작업할 부분이 소규모인 곳이 많다 보니 경험이 많은 청구인이 필요한 작업인력이나 필요도구, 페인트의 수량 등을 잘 알고 있어 이OOO의 현장직원이 없을 경우 편의상 청구인이 도구 등을 구입한 후 나중에 정산받는 경우가 많았다. 페인트 작업의 경우 현장에서 원하는 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원하는 소재에 대하여 청구인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현장특성상 청구인이 먼저 계산을 하고 정산을 받는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2) 이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회사 요청에 따라 작업을 해주었고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작업자 명단, 일수, 금액, 계좌번호를 제출하였지만 회사 편의상 작업 반장인 최OOO에게 입금을 하여주고 일괄 처리해 주길 요청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즉, 이OOO은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어야 하나 편의상 청구인에게 일괄하여 송금하였던 것이다.

일용근로자인 문OOO 및 정OOO의 확인서 등에는 ‘청구인이 페인트 분야 작업반장으로 그 때 그 때 필요한 날짜에 작업자를 소집해서 같이 일을 해주고 결제는 작업반장인 최OOO을 통해서 계좌나 때론 현장지급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체내역은 청구인 계좌에 기록이 남아 있다(청구인은 2016년 제1기 이OOO과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OOO이 미지급한 돈을 받은 것이다).

<표2> 일용근로자별 지급내역

(단위 : 원)

계좌이체 금액만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현금 지급내역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비하여 과세된 금액이 과도하다.

또한 계좌이체를 받은 일용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청구인과 1회성으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고용하였다기보다 현장에서 모집하여 작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즉,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특별한 물적 설비 없이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 정도 작업할 분량을 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도급공사의 경우 통상 그 책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공계약서 등이 작성되나 청구인의 경우 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일부를 이체한 정OOO과 주고 받은 문자를 보면 일방적․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청구인이 일용노동자에게 공사현장을 소개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조달받고 다른 일용 근로자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서 지시를 받는 등 일종의 임시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4) 청구인을 제외한 목공 등 나머지 현장반장들에게는 종합소득세만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에게는 직권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 청구인이 일용노동직으로 삶을 영위하며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는 점 등이 감안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OOO은 인테리어 공사시 목공, 도장 등 분야별로 책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공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 노임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서도 청구인이 자기책임으로 자재를 구매하고 일용근로자들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용역비를 단순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 입출금내역상 이OOO으로부터 입금되는 금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출금내역이 일정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지상 청구인이 개개인의 임금을 계산하고 재료구입 내역을 청구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동일한 지위에서 일용근로자들에게 단순히 노임만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기계산 및 자기책임 하에 노임을 결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공사 진행 후 남는 금액을 자기수입으로 하고 손해는 감수하였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4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자신과 정OOO 사이의 문자메시지(SMS)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폰 문자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였다.

(나) 이OOO의 사실확인서(2018.5.7.)에는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페인트작업을 해 주었고, 페인트 부분 특성상 현장 실무자가 나름 판단해서 준비하고 인원수 또한 판단해서 작업해 주는 것이 편의상 도움이 되어서 회사는 작업 실무자인 청구인에게 부탁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 요청에 따라 작업을 해주었고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작업자 명단, 일수, 금액, 계좌번호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편의상 작업 반장인 청구인에게 입금해주고 일괄 처리해주길 요청하였던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문OOO와 정OOO의 사실확인서(날짜 미상)에는 ‘청구인은 페인트 분야 작업반장으로 그 때 그 때 필요한 날짜에 작업자를 소집해서 같이 일을 해주고 결제는 작업반장인 청구인을 통해서 계좌나 때론 현장에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수기로 작성한 경비 정리내역이라고 주장하며 29장의 서류를 제출(2014.12.31.~2016.1.12.)하였는바, 청구인은 157일을 작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작업하지 않은 날의 내역도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관련 경비, 숙박료, 식대, 음료비 등도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서류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와 비교하면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수기 작성 경비 정리내역(동대문 옷가게 관련) 및 청구인 계좌 비교

(단위 : 원)

* 입금액 ** 청구인 수기 작성 경비 정리내역 중 자재비가 ‘0원(사무실 전체구입)’으로 기재된 내역도 존재

<표4> 청구인 수기 작성 경비 정리내역(방이동 커피숍 관련) 및 청구인 계좌 비교

(단위 : 원)

* 입금액

(마) 처분청의 이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2회, 2017.12.28.)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OOO은 심문 당시 처분청의 ‘무자료 매입관련 금융지출 내역’ 자료 중 공란으로 되어 있던 ‘거래품목(분야), 사업자 유무, 시공현장 등 기타사항’란을 직접 기재하였는바,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OOO의 ‘무자료 매입관련 금융지출 내역’ 기재사항

(단위 : 원)

(바)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페인트 업종상 자재 상황은 실무자가 판단해서 준비해서 가져가서 영수증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관계상 디자인 작품이 어려울 땐 저는 더 힘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작업했던 인건비 100%를 지출해주면 좋겠지만 자금사정이 어려울 땐 우선 몇 푼 주면 저의 생활도 어렵지만 데려간 일꾼 먼저 챙겨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보니 지금껏 아직도 항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12.31.부터 2016.1.12.까지 기간 중 157일을 작업하는 등 2012년 제1기~201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이OOO에게 도장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OOO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등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OOO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도장 등 분야별로 따로 일을 맡겼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을 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OOO은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기로 작성한 경비 정리내역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인건비’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동차관련 경비, 숙박료, 식대, 음료비 등이 경비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업하지 않은 날의 내역도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의 임금만을 수취하여 단순 분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이OOO에게 도장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하도급을 받아 독립적으로 도장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