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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17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고객에게 환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 순차적ㆍ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분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행에도 가담하였거나 가담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한정된 범위에서만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