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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50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2015. 5. 18.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년 7월 임금 87,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136,13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정서 등

1.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1. 동업계약서, 영업허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이후에는 위 주점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