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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71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정당행위 주장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이 사건 칸막이 설치행위는 상가의 다른 점포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급히 철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으므로, 칸막이를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하려는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조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은 C상가 자치관리회장으로서 자치관리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단전조치를 집행하였는데, 관리규약 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이나 정관 등에 무지한 피고인으로서는 개정된 관리규약이 법률상 당연무효임을 알 수 없었고, 개정 전 관리규약에 의하여 단전조치를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를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그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