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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노27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적이 없고, 이러한 추행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2005도679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경비실 밖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별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