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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8 2016고단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23:25 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 탐 하루’ 술집 앞에서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 푸르지 오 2차 아파트’ 정 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23:40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 평 택 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향을 바꿔 약 1.5km 가량 도주하던 중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위 H에게 " 알았다고,

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욕했냐

"라고 소리치고, 입을 헹구기 위하여 마시던 물을 위 H 얼굴에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0. 23:40 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G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A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 씹할 새끼” 등의 욕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 위 H이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하려 하자 손으로 위 H의 왼쪽 팔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