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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22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10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7 압제 970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9. 오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공원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9. 21: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9. 23:22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74그램, 약 0.72그램, 약 0.72그램, 약 0.66그램, 약 0.40그램, 약 0.20그램, 약 0.06그램, 약 0.12그램, 약 0.09그램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9개와 필로폰 약 0.84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색 비닐봉투 1개를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4.55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7. 3. 18. 16:00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내에 있는 ‘J’ 부근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제보자 면담 보고), 수사보고 (L 재판일정 확인)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