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에어 컴프레서 수리 업종에 종사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2017. 6. 23. 02:2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함께 귀가하던 중, E가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무단 횡단 및 신분증 제시 거부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것을 보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A은 E를 경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경찰차의 우측 뒷문 앞을 가로막은 채 “ 이 씨 발 놈들 아 빨리 풀어 주란 말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위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 세) 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경위 H의 왼쪽 손목을 손날로 1회 내려치고 경사 I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 개새끼가, 이 씨 발 놈이”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밀치고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며 왼쪽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행인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경찰이면 다가, 젊은 사람 풀어 라, 무단 횡단하는 사람에게 수갑을 왜 채우냐,
진짜 좆같네,
경찰이면 다가, 씹할 놈들 아 너 그들이 그래서 짭새들이다, 평생 짭새해 라 이 병신 새끼들 아 알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