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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나248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L생)는 2008. 8. 18. 01:30경 파주시 D 앞 골목길에서 E 소유의 시티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절취하여 타고 가 2008. 8. 18. 02:00경 파주시 J에 있는 K마트 앞 길거리에서 F, M을 비롯한 총 5명과 어울렸다.

나. 피고 A의 친구인 F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2008. 8. 18. 04: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송촌토파즈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G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G에게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신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다.

다. 원고는 H, I과 사이에 피보험자 및 그 직계존속 등이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각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H의 아버지이자 I의 시아버지인 G에게 2009. 3. 19.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과 위 각 자동종합보험계약의 무면허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59,250,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 C은 피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F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잠시 운전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운행자의 지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A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 C은 피고 A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자로서 피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