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566,117,22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9.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차용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와 B은 2009. 2. 3.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건물에서 의사 2명,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3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사단법인 E(분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부터 2009. 8.경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청구에 따라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540,653,000원을 지급하였고, 2010. 7.경 25,464,22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566,117,22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 라.
피고는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