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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2.20.선고 2018고합28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사건

2018고합28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사

김소정(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장희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다니던 수학 보습학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02:50 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D' 3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그곳 간이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잘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약 1분간 피해자의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조사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E내용)

1. 범행장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맞지만, 유사성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 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수학 보습학원 원장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는 학원 강의실에서 일어난 점, ② 피고인은 간이침대에 누워 잠시 잠이 들었던 피해자의 옆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곧이어 수위를 높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점, ③ 피해자는 범행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쳤으나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 몸으로 눌러 밀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음부 쪽에 손을 넣을 때에도 피고인의 손을 잡아 밀쳤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자 그 틈에 곧바로 간이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에서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철민

판사성인혜

판사박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