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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31 2019고합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 B(52세)을 협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는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7:22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중앙점’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감옥살이 많이 했다, 죽여 버리겠다, 딸이 잘 되나 두고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53』 피고인은 2019. 6. 6. 11:02경부터 같은 날 11:13경까지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2문 앞 출입도로에서, “G에서 다쳤는데 치료비를 물어 달라, 관리자를 불러라”면서 치료비를 요구하면서 윗옷을 벗고 출입도로에 누워 다수의 차량들이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