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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가단14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6. 8. 10. 피고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는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설령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가계약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우선 원고가 C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D, E 사이에 위 100,000,000원의 대여와 관련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C의 적법한 대리권의 유무를 떠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B에 관하여 2016. 3. 23. 피고와 F을 매도인, G과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가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④ 이 건 계약과 동시에 B에 대한 모든 권리는 매수인이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이전 H 공사채권 포함), ⑥ 현 공사 및 자금부분에 대한 업무일체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협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