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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4 2014가단2760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원고 B에게 50,000,000원원고 C에게 3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2008. 11. 20. 1,500만원, 2009. 5. 11. 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B는 피고에게 2009. 5. 11. 1,500만원, 2010. 9. 14. 3,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C은 피고에게 2009. 8. 4.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자 약정 여부

가. 주장 원고들은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 약정이 있었고 피고가 지급한 돈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그 동안 변제한 돈은 이자가 아닌 원금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피고는 별지와 같이 원고들과의 입출금 내역을 인정한다.

그것을 보면 피고는 매월 20일 전후 일정 금액을 원고들에게 입금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09. 1. 19.에 송금한 60만원은 3,000만원에 대한 월 2%인 점, 피고는 2009. 2. 20. 1,530만원을 변제한 이후 원고들에게 월 30만원씩 입금하였는데 그 금액은 1,500만원에 대한 월 2%인 점, 피고는 2009. 5. 11. 2,000만원을 원고들로부터 입금 받은 후 매월 72만원 내지 7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은 3,500만원(1,500만원 2,000만원)의 월 2%인 점, 피고는 또 2009. 8. 14. 3,000만원을 입금 받은 후 매월 145만원 내지 13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은 6,500만원(3,500만원 3,000만원)의 월 2%인 점, 피고는 2010. 9. 14. 3,500만원을 입금 받은 후 매월 220만원 내지 2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은 1억원(6,500만원 3,500만원)의 월 2%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변제한 돈은 대여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월 2%의 이자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피고는 대여원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원고 A에게 2,000만원, 원고 B에게 5,000만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