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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누774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0쪽 하단의 각주 2)의 내용 중 “항소를 기각하였다.”를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9. 5. 2017다266993호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4쪽 제1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⑤ 원고들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콘크리트학회 방수위원회의 의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추가분에 대한 미지급,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민사소송 제1심에서 승소한 후 가집행선고부 판결문에 의한 추심완료 및 원고들이 청문과정에서 하자 부분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서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콘크리트학회 방수위원회의 의견은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추가분에 대한 미지급 및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추심완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하자보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은 원고 삼양건설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