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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 로 강서교육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화곡 역 방면에서 공수 부대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유 광사 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제 268 조( 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