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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9나2059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였는데,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장이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O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전부 패소하였는데,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피고 주식회사 I”, “피고 I”, “피고 주식회사 L”, “피고 L”, “피고 M”, “피고 주식회사 J”, “피고 J”, “피고 주식회사 K”, “피고 K”, “피고 O”의 각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치고, “피고 N”을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제1심 공동피고 I, J, K, L, M은 2019. 5. 21.까지 이 사건 임대건물의 1층 건물 출입구와 2층 각 사무실 입구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출입을 막았다.

한편 이 사건 임대목적물 외부에는 제1심 공동피고 L의 종전 상호인 ‘Q’의 간판 등이 부착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물품 박스 등 위 피고들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었으며, 2층 내부에는 ‘법무사 M 사무소’의 간판 등이 부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