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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정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4. 4. 30. 22:06경 시흥시 정왕역에서부터 같은 동 충현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