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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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모두 피보험자는 D,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였다.
보험상품 해당담보 가입금액(원) 계약기간 무배당 노블레스 베스트플랜보험0812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2009.1.9.~2064. 1. 9. 무배당 노블레스 케어CI보험0604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50,000,000 2006.11. 3.~2043.11. 3. 무배당 通 하나로 통합보험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 2010.1.8.~2064.1.8. 나.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3. 24. 주거지(포항시 북구 E 101동 2009호) 작은방에서 스스로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4. 9. 2.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들의 약관(갑 제3호증의 2, 4, 6, 이하 ‘약관’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