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7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